[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종자산업법 개정안 
농식품부, 입법예고 마쳐
연내 국회 제출 계획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종자관리사 보수교육 의무화’.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다. 고품질 종자시장을 확대하고 종자 품질을 보증하자는 취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품질인증제 도입=종자산업법 개정안에는 품질인증제를 도입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품질인증제’란 ‘종자업자가 해당 품종의 진위성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했음을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고품질 종자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 묘목·영양체 종자의 보증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품질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보증제도는 전체 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벼·보리·콩·옥수수·감자(사료용 제외)와 같은 의무보증품목 외에는 종자업체나 종자관리사의 자체보증이 미미한 상황으로 보증체계가 미흡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묘목·영양체 종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같은 종자 품질보증체계를 통해 종자 구매자인 농업인 등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종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품질향상과 함께 농업생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예상된다.

▲종자관리사 교육 의무화=종자관리사의 ‘교육’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변화하는 종자 생산·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보증종자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종자관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종자관리사는 종자기술사·종자기사·종자산업기사·종자기능사·버섯종균기능사 등 종자 국가기술자격을 획득하고 종자업무(유사한 업무포함)를 0~3년 이상 종사, 자격을 얻은 다음에는 종자관리사 자격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등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종자관리사로 등록된 인원은 39작물에 2874명. 고품질 종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을 보증하는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정기적 보수교육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타법 사례를 보면, 인증심사원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농산물품질관리사와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각각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고품질 보증종자의 안정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해 종자관리사에 대한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무병 건전한 종자생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종자 수입 신고 등 기타=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자 수입시 신고의무를 개정안에 추가했다. 개정안대로라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과수 종자를 수입할 때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종자 수입단계부터 품종 등의 정보를 수집, 국내 도입 이후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종자의 무단 증식과 불법 유통 등을 방지해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의 유통실태 등을 조사, 허위 인증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종자협회 관계자는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등의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는데, 종자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간혹 품질인증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간 벌칙수준이 낮아서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벌칙수위를 높이기 보단 현재 상황에서는 계도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농식품부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연내 정부 내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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