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최근 동물병원 방문 진료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동물병원의 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수의사 방문 진료를 제공·중개하는 서비스를 출시·홍보하거나, 동물병원 개별적으로 방문 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가 포착되고 있다. 수의사법에서는 그러나 동물진료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라는 ‘인적 요건’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구비한 동물병원이라는 ‘물적 요건’을 동시에 갖추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동물 진료는 시설이 갖춰진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에 대한 출장 진료와 같은 예외는 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는 경우 응급상황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시 상태 악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절한 위생관리도 어려워 공중위생 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수의사법과 유사한 의료법에선 응급환자 진료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의사회는 일부 수의사들의 미흡한 수의사법 이해도와 윤리 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 진료 기준을 제시하며, 수의사들에게 “적법한 동물의료체계 확립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의사회는 이를 통해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일상적인 방문 진료로 개설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동물진료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개 서비스를 활용한 방문 진료와 특정 동물병원으로 진료를 연결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환자 유인’에 해당해, 면허 정지와 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윤리의식이 결여된 수의사 일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사항은 무관용 고발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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