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충남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먹거리 종합계획(푸드 플랜)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가 한국정책학회로부터 한국정책상 수상 지자체로 확정됐다.

청양군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건강한 군민,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안전먹거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책화한 공로로 상을 받게 됐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학교급식,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들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가격이 연속 7일 이상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차액의 100%,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보장 대상 품목은 양파, 무, 감자, 양배추, 당근 등 36가지이다. 지난 3월부터 보장제를 시행한 청양군은 7월 72농가를 선정해 8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9월에는 118농가에 17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정책학회는 정책학 분야 학술단체로 영향력이 큰 국내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 기관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청양=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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