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권성동 의원 개정안 발의
2017-19 지급실적 조항 삭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부칙 조항 신설 개정안 내놔


최근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 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성동 무소속(강원 강릉) 의원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2017~2019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달 1일과 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공익직불제는 생산 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농지 규모에 따라 기본직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선택형직불로 분리해 농지의 형상 유지, 환경보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ha당 연간 100만~20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쌀 고정·변동직불금 등 기존 6개 직불금을 통합한 것으로, 올해 첫 시행된다.

하지만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중 ‘2017~2019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농가들이 공익직불금 신청·수령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헌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윤재갑 의원은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답변을 근거로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개정안에서 공익직불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권 의원은 “현행 공익직불금 제도는 통합 이전의 각종 직불금 제도를 승계하는 것임에도 지급대상 요건으로 지난 3년간 1회 이상 각종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했다”며 “그동안 기존 직불금 체계 하에서 직불금 수령자격이 있음에도 직불단가가 낮다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등의 이유로 직불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가, 통합된 직불금 체계 하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청·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개정안에서 부칙 조항을 신설해 기준연도에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더라도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윤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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