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기국회 중점 입법과제 선정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중점입법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당 정책위는 △코로나19 위기극복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공정사회 실현 △안전안심사회 실현 △미래성장희망 등 5대 분야로 구분하고 입법과제별로 묶어 총 30개의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 분야와 관련한 법안들은 ‘경제활력 및 민생부담 경감’ 분야에서 ‘농어업인 지원 강화’라는 입법과제 이름으로 3개 법안이 제시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농업분야 1호 공약인 ‘농업인 기초연금 지급’ 이행 약속을 위한 ‘농업인기초연금지원을위한특별법안’이다. 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이 중점법안으로 꼽았다.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선정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입법과제들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환경문제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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