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한농연·사과연합회 등 성명 
한시적 아닌 전면 시행 요구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결정에 대해 농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성묘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국내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촉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감안한 권익위의 결정은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말의 소비촉진책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농연은 “코로나 사태로 농업·농촌 분야는 직격탄을 맞았다. 각종 행사가 전면 취소되는 가운데 학교급식 중단과 외식소비 부진 등이 겹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연기와 지역 간 이동 제한 등에 따른 국내 인력 부족으로 인력난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한농연은 “다시 한 번 코로나 여파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으로서 한시적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꺼내 든 권익위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이번 결정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대상으로 오인된 국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 아니라 향후에 전면 시행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환영 입장과 함께 “추석 및 설 명절에 사과는 40% 이상 소비가 되는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소비촉진은 물론 사과재배농업인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우리나라 사과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 조치가 아닌 향후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삼협회도 성명을 통해 “우리 인삼인들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부터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현실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인삼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지만, 한시적이 아닌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더 이상 농업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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