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양돈 농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이달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재입식 절차를 시작한다.

경기·강원지역 261곳 대상
농장 평가 등 3단계 확인 거쳐
9월부터 돼지 입식 진행키로

‘중점방역관리지구’도 선정
강화된 8가지 시설 기준 적용


정부가 이달부터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수매에 참여했던 경기·강원지역 261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돼지 재입식 절차를 시작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9일,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양돈 농가들의 노력으로 사육 돼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10월 9일 마지막 발생 이후 11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이달부터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수매에 참여한 농장에 대해 재입식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5월 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입식 허용 시기를 시급하게 결정해 달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의 요구에 ‘여름이 지난 후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9월부터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 관련 사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 참여 농가에 대한 재입식은 △농장 세척·소독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농장 평가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

농장 세척·소독의 경우 농장에서 발생한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적용해 반출·처리하고, 축사 내외부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후 1차로 해당 시군, 2차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 합동, 3차 농장 평가 시까지 3단계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육돼지·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거나 환경시료(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8가지 기준은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 반입시설 등이다.

이후 합동 평가단(지방자치단체·농림축산검역본부·전문가)이 해당 농장 청소·세척·소독 상태와 농장 종사자 방역 의식 및 이행실태 평가를 비롯한 강화한 방역시설 완비여부, 농장 주요 지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환경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500m 범위 내에 있는 농장은 SOP에 의한 입식시험(60일) 후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평가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부터 돼지 입식을 진행하도록 하고, 미흡한 농가는 보완 및 재점검 후 환경 검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농장 세척·소독 등 재입식 단계 세부사항을 두고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협의 중인데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황으로, 재입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확정하기에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입식 대상 농장 종사자 교육과 소독 등의 방역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입식 세부절차와 농장 세척·소독 요령, 종사자 방역수칙, 방역시설 설치 기준 등을 담은 농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1·2차 농장 세척·소독 점검 및 현장 컨설팅을 통해 농장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역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재입식 농장 주변과 해당지역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식을 위해서는 농가에서 소독·방역시설을 완비하고,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입식 과정 중 출입 차량·사람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에도 각별하게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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