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협·강동수산에 '경고' 예고장
“상인들에 물리력 행사 법으로 금지…현실적 불가” 반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2개 수산부류 법인(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시장 내 비허가상인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생겼다. 서울시공사로부터 행정처분 예고장을 받은 이들은 가락시장 개장초기부터 35년여간 비허가로 영업활동을 해온 상인들을 법인이 시장에서 내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행정처분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달 12일 수협중앙회(수협가락공판장)와 강동수산(주)을 대상으로 ‘도매시장법인(공판장) 개설자 무허가 상인 정비 명령 및 행정처분 예고’문서를 각각 보냈다. 서울시공사는 예고장에서 이들이 ‘5월 31일까지 비허가상인의 저온창고 무단사용에 대해 자진정비하기로 했으나 미이행 된 것으로 확인돼 8월 7일까지 정비토록 지시했고, 이후에도 확인결과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31일까지 이행할 것’을 재요구하면서 ‘만약 이행이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예고는 1차 경고에 해당하지만 2·3차인 경우 각각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정지보다 더 큰 문제는 법인이 비허가상인을 내보내는 게 가능하냐는 것.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고, 따라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법원에 명도소송을 내고 승소 후 법원을 통해 명도집행을 하는 방식인데 소유주인 서울시공사를 두고 법인이 명도소송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명도소송을 하더라도 소송과 이후 승소 후 명도집행을 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벌어진 수협중앙회와 구 시장 상인과의 명도소송은 2016년 3월에 시작해 총 10차례의 명도소송 끝에 2018년 8월에 최종 마무리 됐다. 이어 각 명도소송 판결 별로 최종 법원의 명도집행이 완료된 건 2019년 9월. 수협중앙회는 이 명도소송·집행 등에만 21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노량진수산시장 관계자는 “당시 구 시장 소유권을 가진 수협중앙회가 명도소송을 진행했었다”면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최종 명도집행이 완료되는 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다”고 전했다.
서울시공사와 법인들이 맺은 시설물 사용계약서에 따르면 ‘법인(공판장)은 시설물에 대해 도매시장법인(또는 공판장)으로서 운영상 사용하는 업무상의 운영권 이외에 일체의 다른 권리를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비허가상인이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저온창고의 소유권은 서울시공사에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서울시공사가 법인이 비허가상인을 내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처분 예고장을 보낸 게 아니겠냐’는 주장이 가락시장 수산부류뿐만 아니라 청과부류에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 수산부류 3개 법인·공판장 대표는 “공사가 비허가상인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비허가상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책임을 법인·공판장에 전가시키는 것”이라면서 “부당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한편, 법인(공판장)이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내야하는 과징금은 일 최대 90만원. 이번 경우 3차 경고까지 받으면 최대 36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명령이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건으로 계속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행정처분은 법인(공판장)의 재지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산부류 법인(공판장)의 재지정 여부는 내년에 다시 결정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