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심각  
‘청탁금지법’ 상한 한시적 조절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7일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돼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의식을 높이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계와 관계부처의 선물가액범위 상향 요청에 대해 법적 안정성,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상황을 고려한 예외족인 조정방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석 명절 시작 전인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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