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가축 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축사 재축과 수선을 제한하는 등 지자체 위임한계를 넘는 점이다. 가축분뇨법 제8조에 지자체가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위임사항을 여러 지자체들이 한계를 넘어선 수준의 조례를 만들고 있다. 지자체 위임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구역, 수질환경보전 지역, 4대강법에 따른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초과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역이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들이 도로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거나 저수지, 민가 1가구, 농공단지 및 마을회관, 경로당, 요양시설로부터 사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 조례로는 축사 개축과 수선 등을 제한하거나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사 등) 신·증축 제한 여부를 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지자체가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강화하는 것은 조례제한 범위에 대한 한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축산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최대한 가축사육을 제한하려는 지자체 의도가 결국 가축분뇨법 위임 한계를 넘고 있다. 따라서 축산단체는 현행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정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결정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들이 숙지토록 해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와 가축분뇨 조례를 분석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없는 지역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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