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검역본부, 관련 개선방안 시행
재평가 완료 땐 허가 간소화 등


정부가 앞으로 동일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일괄 적용하고,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또 재평가를 완료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신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동물용의약품 평가 방법, 제출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진행한 ‘동물약사업무 워크숍’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 의견 수렴회’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2009년부터 10년 동안 실시한 재평가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한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주요 개선방안은 △동물용의약품 동일 품목 재평가 결과 일괄 적용 △조건부 유용성 인정 품목 시험자료 제출기한 명확화 △재평가 완료 품목 신규허가 절차 간소화 △재평가(화학제제) 평가부서 추가 △재평가 제출자료 범위 조정 △재평가 결과 공시 후 자진취하·수출전환 금지 △동물용의약외품 재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 등 7개 항목이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불명확한 행정절차 개선과 제출자료 간소화 등으로 민원인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력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www.qia.go.kr) 및 한국동물약품협회(www.kah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개선방안으로 동물약품업계 부담은 줄어들고, 안전성·유효성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