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유통공사 코로나19 재확산 감안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정부가 농식품 수출물류비를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을 9월부터 12월 선적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속 상승하는 점을 감안해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로 지원하고, 선박운임은 kg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하반기 수출이 집중되는 배, 사과, 단감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수출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말부터 항공·선박운임을 조사해 딸기를 시작으로 버섯·화훼 등 신선농산물에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범위를 넓혀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해 왔다.

또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기간도 8월까지 확대해 왔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7월 말까지 약 43억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5.6% 수출액이 늘어난 수치다.

배, 포도, 버섯 수출업체인 리마글로벌 임종세 대표는 “올해 냉해와 가을 태풍의 영향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량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수출물류비 추가지원이 연말까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농식품부와 aT는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외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오프라인 판촉, 비대면 마케팅 등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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