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예산·홍성) 의원이 중국어선 등 불법조업에 부과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어업인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에 나섰다.

홍 의원은 지난 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골자는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이에 부과·징수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 홍문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을 나포하고 837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징수된 담보금 643억원은 전액을 국고로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국어선으로 국내 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고, 특히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담보금은 당연히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돼야 하지만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하루빨리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업인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 등 수산관련단체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담보금을 국고로 귀속할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협중앙회는 담보금 누적액이 2006년 이후 2018년까지 총 17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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