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생산자협동조합 정체성 약화
조합원도 줄어 존립 자체 위태
판매사업 미참여 비율도 74%
“활성화 위한 별도의 조직 필요”

약정조합원제 활성화 의견에 
농민단체 “정체성 지킬지 의문”

조합설립 기준 개선 등도 주장

농촌 고령화와 농민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 농축협의 존립 기반도 위협받고 있다. 농축협을 지탱하는 조합원 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70%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조합원 제도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는 제언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는 지난 3일 ‘조합원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공개포럼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농협 지속가능 미래발전 위한 조직구조 개혁과제 연구’와 연계해 농특위 좋은농협위원회가 핵심 주제별로 공개포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조합원 현안을 놓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다.

김종안 협동조합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지역농협 조합원은 고령화, 전업농의 이탈, 조합원 경제사업 이용 감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생산자협동조합이지만 정체성이 약화되고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협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제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 전국 농축협이 1122개, 전체 조합원수 214만여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조합원 수는 감소추세인 반면 준조합원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조합원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판매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74%에 달하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조합원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자격요건 강화 △도시지역 조합 정체성 강화 △지역과 사업규모별 조합 설립인가 고려 △약정조합원 제도 활성화 △조합원 유형 다양화 등의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좋은농협위원회 위원과 농민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은 조합원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약정조합원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조합원 유형을 놓고 보면 조합의 조합원 소유관점 또는 이용관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며 “약정조합원은 이용관점으로 조합 설립인가 기준과 다른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 정책위원장은 “약정조합원 제도가 농협의 정체성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장 우선인데 약정조합원이라고 해서 더 혜택을 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좀 더 많은 조합원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설립 인가제도에서 조합원 수는 물론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열 군위축협 조합장은 “조합원 수만 기준하지 말고 경제사업 규모, 신용사업 대비 판매사업 비율 등도 포함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매사업을 외면하는 조합원을 이끌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성재 GS&J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조합원 74%가 판매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며 “농협의 판매중심 사업을 가져가려면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고 구매, 판매, 품목 등 분야별 의사결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은 “조합설립 인가 기준을 현실에 맞춰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협동조합 유형별로 조합원 수 기준에 대한 양적 완화가 필요하고 농협 자체적으로 숙원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갑 좋은농협위원회 위원장은 “협동조합은 힘없는 다수가 모인 것으로 근본적으로 조직화를 해야 한다”며 “생산과 유통, 판매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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