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섬진강댐 방류로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북, 경남 등 7개 지역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2020 섬진강유역 수해피해대책위’(대책위)가 8월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대책위

7개 지역 2000여명 참여
철저한 원인규명 등 촉구


섬진강댐 방류로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곡성·광양, 전북 남원·순창·임실, 경남 하동 등 7개 지역 피해 주민들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피해가 관리 당국의 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로 빚어진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피해 주민들로 구성된 ‘2020 섬진강유역 수해피해대책위’(대책위)는 8월 31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감사 청구 연명부에 피해 주민 약 2000여명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8월 7~8일 전남북 일대에 내린 폭우와 섬진강댐과 주암댐, 동화댐의 급격한 방류행위로 섬진강 본류 및 지천의 제방붕괴 및 범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하류 7개 지역에 일어난 수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임실군·순창군·남원시, 구례군 등의 법률위반 및 직무유기행위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이번 섬진강 수해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수문관리를 지목했다. 대책위는 국민감사청구서에서 “수해가 발생한 8월 8일 이전에도 40여일 가까이 장맛비가 지속적,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태였고, 기상청이 8월 6일 호우주의보(오전 2시)를, 8월 7일 호우경보(오후 5시 20분)를 발령하는 등 300mm 이상 상당한 양의 강우가 예상되는 시점이었음에도 섬진강댐은 8월 7일 오전 11시 30분경에 200㎥/s이던 방류량을 불과 하루 뒤인 8일 오전 11시 30분에 9배를 초과하는 1868㎥/s를 방류했던 것이고, 이는 누가 봐도 이번 섬진강 수해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섬진강 본류의 범람이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구례읍 등 곳곳에서 발생했다. 본류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천들의 범람 및 제방 붕괴 역시 본류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물길의 정체 및 역류가 작용했을 것으로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면서 “섬진강의 수위변화와 범람, 지천의 제방이 받는 물의 압력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방류량 변경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관련법과 댐 운영매뉴얼대로라면 방류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영산강홍수통제소와 7개 시군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댐 하류 주민들의 안전 및 대피행위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전 통보가 제 시간에 이뤄지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지난 40여년 동안 수많은 호우와 태풍에도 발생하지 않았던 수해 참사가 이렇게 발생한 데에는 섬진강과 보성강의 홍수조절기능을 담당한다는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수문관리 및 홍수 조절 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특히 섬진강댐의 기습적인 대규모 방류행위의 위법성 여부, 수십 년째 변하지 않았다는 댐 관련 관리매뉴얼의 적정성 여부, 서시천 제방의 개발을 앞세운 쇄굴행위 등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인환 대책위원장은 4일 “감사원으로부터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1일 받았다”며 “지난 8월 20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환경부와 국토부의 항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번 수해 피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수해 책임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소병철 의원은 앞서 8월 2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이번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책임을 입증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이번 수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기관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환경부도 홍수관리의 총괄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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