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500원으로 상향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안성시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농협에서 판매되는 쌀 및 직거래 생산농가 등에 택배 물류비 지원 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성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판매가 확대되면서 택배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택배 물류비 지원액을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 범위도 기존 농협, GAP·친환경·G마크인증 경영체에서 현재 안성시에 거주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 확대했다. 단, 관내 발송 건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택배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는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만큼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지침을 변경했다”며 “많은 농민들이 택배비 지원 사업에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안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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