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인하 기간 늘려

[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전남도가 최근 집중호우 피해 및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최근 호우피해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농가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일손 부족이 크게 우려된 실정이다.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정책의 근로자 입국 보증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로 강화됨에 따라 수확철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했다. 이번 인하 조치로 전남도내 65개소 모든 임대사업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기종별 임대료 평균 인하폭은 농용굴착기의 경우 9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트랙터는 8만원에서 4만원으로, 땅속작물수확기 1만원에서 5000원 등 50% 감면된다. 농기계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 3월 광역단위 최초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방침을 수립, 임대사업소가 없는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 4월부터 7월 말까지 임대료의 50% 이상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이 같은 결과 이용 농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감면액은 10억8000만원에 달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실직적인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박철승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가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추진했다”며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농기계를 임대해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전남=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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