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결산심사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국산 품종의 보급률 및 로열티 절감액이 정체돼 있어 현장수요 파악, 시범재배, 현장실증 등을 강화하고, 국산 품종의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2019년 결산심사에서 농촌진흥청의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사업에 대해 국산 품종의 보급률 및 로열티 절감액 개선, 해외 로열티 수취 확대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해외 로열티 지급 규모가 큰 품목을 로열티 대응 품목으로 정해 국산 품종 개발과 보급, 로열티 절감 등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로열티 대응 품목은 딸기, 장미, 국화, 난, 거베라, 카네이션, 참다래, 버섯 등이다. 로열티 대응 품목의 국산 품종 보급률의 경우 딸기는 95.5%로 국내에서 재배되는 딸기의 대부분이 국산 품종이다. 그러나 그 외 품목은 수년간의 노력에도 국산 품종 보급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5년간 로열티 대응 품목의 국산 품종 보급률을 보면 버섯이 2015년 50.3%에서 2019년 56.6%로 절반을 넘기고 있으나 나머지는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국산 품종 보급률이 국화는 2015년 29.7%에서 2019년 32.7%, 같은 기간 장미는 28.8%에서 30.3%로 늘어났고 카네이션은 2015년 0.8%에서 2019년 0.4%로 국산 품종 보급률이 오히려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장미, 국화, 난, 거베라 등은 2015년보다 2019년에 로열티 절감규모가 오히려 감소했고, 다른 품목도 절감액 증가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산 품종의 로열티 수취와 관련해서는 2019년 기준 4억3140만원의 로열티를 수취했다. 그런데 네덜란드를 대상으로 장미에 대한 로열티를 4억원 이상 수취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품목은 성과가 미미하다. 또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참다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한 딸기의 계약이 중단돼 로열티 수취가 중단됐다. 이는 국산 품종이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따라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결산심사 보고서를 통해 “품종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장수요를 파악하고, 개발한 품종의 홍보를 비롯한 시범재배, 현장실증 등을 보다 강화해 국산 품종의 보급률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해외 로열티 수취액 개선과 관련, “국산 품종의 질 개선, 해외 농업환경 적응 연구 강화, 장미와 같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품목의 로열티 수취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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