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내년 3월부터 시행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지원액 규모는 포함 안 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는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의 지급요건과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이 규정됐다. 하지만 지원액이 얼마가 될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예고 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우선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는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 다만,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조건불리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은 삭제했다. 또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직불제는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등 3가지. 우선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자는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다.

직불금은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가에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한 직불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영이양 연령이 만 65세인 경우 10년, 만 74세인 경우 1년을 곱하는 방식이다.

또 경영이양을 신청한 어업인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경영이양직불금에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한 다음날로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0%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해 환수하게 된다. 사망 등의 이유로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경영이양직불금이 환수된다.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자율적 휴어나 어선감척 등에 노력하는 어업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직불금은 소유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제도는 친환경인증직불제와 배합사료직불제로 구분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한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직불금을 지급하고,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배합사료직불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경영이양·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의 직불금액은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경영이양직불의 경우 어촌계별로 수입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업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다른 경우도 해수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영이양직불의 경우 신청자가 사망하면 약정이 해지되며, 국민연금과 달리 배후자에게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