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통합정보조회 통해 제공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HACCP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소비자 모습.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축산물통합정보조회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농장 HACCP 인증표시 축종을 닭·오리까지 확대한다.

축산물통합정보조회 서비스는 축산물 이력정보와 연계해 등급·혈통을 비롯한 축산물 품질 및 인증 정보 등을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축산물통합정보조회 서비스에서는 그동안 소·돼지 2개 축종에 대한 HACCP 인증표시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이번에 닭·오리를 포함, 4개 축종으로 확대해 HACCP 인증 농장에서 출하하는 가축에 HACCP 인증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HACCP인증원에 따르면 인증원과 축평원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종합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축산물 안전정보 연계 방안 마련과 표시 서비스 제공에 협력해 왔다. 그 결과, 소비자는 축산물 구매 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축산물이력제’에서 이력번호 정보조회(통합정보조회)를 통해 농장의 HACCP 인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특히 농장 HACCP 인증표시 서비스는 소비자 알 권리와 안전성, 선택권을 보장하고 축산 농가에는 HACCP 인증 농장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게 HACCP인증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농장 HACCP 표시 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HACCP 인증 농장의 경쟁력 확보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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