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축단협이 지난 2일 실무책임자 화상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강화 문제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후속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해진 지역 외 사육제한 등
조례 강화, 개정 움직임 확산
가축분뇨법 위임 한계 넘어서

조례 적용 여부 ‘법리 검토’
시군에 유권해석 전달 계획


가축 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축사 재축 및 수선을 제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법 위임 한계를 넘어선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강화 움직임에 축산단체가 법리 검토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한 후 전국 시군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일 실무책임자 화상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강화 문제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후속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축단협은 먼저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강화하는 지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분석하기로 했다. ‘가축분뇨법’에서는 제8조를 통해 지자체가 조례로 가축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을 위임했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이 위임 한계를 넘어선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가축분뇨법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4대강법에 따른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 초과 지역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한 지역 등이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가 도로로부터 가축 사육을 제한하거나 저수지, 민가 1가구, 농공단지 및 마을회관, 경로당, 요양시설로부터 사육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또 조례로 축사 개축과 수선 등을 제한하거나 가축 분뇨 처리시설(퇴비사 등) 신·증축 제한 여부를 정할 수 없는데도 막아 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축단협 관계자는 “대다수 지자체가 가축분뇨법에서 정해 놓은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조례 강화 사례가 가장 많다”며 “지자체에서 제한 범위에 대한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단협은 법무법인을 통해 현행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없는 사항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 내용을 전국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230개 시군 가축 사육 제한 조례와 가축 분뇨 조례를 검토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지역을 분석·정리 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대상’ 기준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개발계획 예정 부지나 소송 진행부지에 무허가축사가 위치해 개발계획 등이 확정된 이후 적법화 진행여부 판단이 가능한 농가를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축단협은 이러한 별도 관리대상 기준을 완화, 현재 적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농가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적법화 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 사육 제한 지역, 입지 제한 지역 등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장(시장·군수)이 무허가축사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도 국회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유기물함량이 적은 소,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을 퇴비부숙도 검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축산 농가의 퇴비장 설치 여건 개선을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과 마찬가지로 퇴비 부숙도 검사 행정유예기간 동안 퇴비장에 대한 건폐율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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