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예고 이후 논란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화학간장에 양조 1%만 섞어도 
혼합간장 표시 달고 시중 팔려
전통장류업체·소비자단체
기준점 등 구체적 명시 주문

‘혼합간장’ 명칭 ‘기타간장’으로
‘산분해→아미노산액’ 변경 요구


혼합간장에 들어가는 산분해간장(화학간장) 비율 기준을 마련하고, 혼합간장의 명칭을 ‘기타간장’으로,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월 혼합간장 제품 앞면에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 비율을 표시하도록 행정예고 한 이후 간장을 둘러싼 표시 논란이 뜨겁다. 전통장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식약처의 행정예고를 반기면서도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과 간장 명칭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 산분해간장 표시는 간장업계와 소비자단체가 지난 10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부분이다. 식품공전에서 간장은 주 재료, 제조방법에 따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간장에 쓰이는 원료나 가공방식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데도 시중에서 제품 용어나 명칭이 뒤엉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장에 ‘100% 전통’, ‘40년 손맛’ 등의 표현을 하면서도 이 같은 표현이 원재료인 콩이 100% 들어갔다는 것인지, 전통방식으로 만들었다는 건지 표시가 모호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표시제도의 혼란은 간장뿐 아니라 고추장, 된장 등 한식에 기본 맛으로 사용되는 식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이번 식약처의 산분해간장 표시 개선이 일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고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혼합간장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혼합간장은 ‘기타간장’으로,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간장의 50% 이상이 혼합간장인데도, 산분해방식으로 제조된 화학간장에 양조간장을 1%만 섞어도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 산분해간장 표시를 회피할 목적으로 혼합간장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도 전했다.

박승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장안대 교수)은 “양조간장 50%에 산분해간장 50%를 혼합하건 양조간장 5%에 산분해간장 95%를 혼합하건 비슷한 가격에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제품 기준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다”며 “현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되는 등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은정 우리장 아카데미 원장은 “산분해간장은 산으로 콩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제조 공정을 거친 화학조미료에 속한다. 산분해간장을 전통적 의미의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소금물에 메주를 띄워 숙성에만 최소 1년이 걸리는 한식간장에 비해 2~3일 만에 속성으로 만들 수 있는 산분해간장에 대해 소비자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산분해간장 표시제도 방침이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소비자들이 ‘산분해간장’이라는 이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미 혼합간장의 정보표시면에 혼합비율을 표시했는데도 이를 또다시 제품 앞면에 표시하는 건 이중 표시이다”며 “산으로 콩을 분해하는 제조 공정이 이미 식품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간장에만 까다롭게 적용해 앞면에 표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 가”라고 전했다.

주현주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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