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안성시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 및 이재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한다.

안성시에 따르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안성지역 평균 강수량은 691.2㎜를 기록했다. 이에 8월 21일까지 피해조사를 실시해 인명피해 및 생계 안정 재난지원금 5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피해 선지급 대상은 인명피해 사망 1건, 부상 2건, 전파, 반파, 침수 등 주택피해 207동 이재민이다. 재난지원금은 지원율에 따라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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