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7%가 연간 1일 이상 휴업 필요한 업무상 손상 입어
여성비율 56.3% 남성에 비해 높고 밭에서 39% 발생

농업인 2.7%가 1년 동안 낙상이나 농기계사고 등으로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을 입는 것으로 조사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이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업인 손상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19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9년 7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농촌지역 표본가구 1만20곳의 만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의 2.7%가 1년 동안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발생유형은 넘어짐 사고가 1만9964건, 40.8%로 가장 많고, 과도한 힘이나 동작으로 인한 신체 반응 6692건, 13.7%, 승용농기계 단독 운전사고 6239건, 12.7%, 추락 5684건, 11.6% 순이었다. 이 외에도 충돌 및 접촉사고 7.1%, 농기계교통사고(차대차) 2.3%였다. 농기계 종류별 농업인의 휴업 1일 이상 업무상 손상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경운기가 41.7%로 가장 높았고, 트랙터 19.1%, 관리기 6.7%, 트럭(화물차) 6.4% 순이었다.

특히, 휴업 1일 이상 업무상 손상을 당한 농업인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3%, 70대 이상 3.7%로 고령일수록 사고로 인한 손상발생률이 높았다. 또, 넘어짐 사고로 휴업 1일 이상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의 경우 여성비율은 56.3%로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손상이 발생하는 장소는 밭이 1만9077건, 39%로 가장 많았고, 논 15.7%, 농로 12.1%, 시설 7.8%, 과수원 7% 순으로 조사됐다. 또, 손상발생 상황은 농작업 중에 발생한 것이 2만9659건, 60.9%나 됐고, 이동 중 15.3%, 농작업 후 정리 중 10.1%, 농작업 준비 중 7.9% 순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도 농생산물의 가공, 포장, 운송, 판매 과정, 농기계 관련 점검이나 정비, 시설관련 유지나 보수 등의 활동과정에서도 업무상 손상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의 결과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농업인 업무상 재해예방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농진청은 농업인들의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의 최전선 안전을 사수하라’는 제목의 동영상과 ‘농업인 전도사고 종류와 예방’이란 책자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 이경숙 농진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작업과 관련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유지를 위해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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