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코로나·자연재해로 고통 가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와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8월 25일 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 상임위별 긴급 민생지원 대책’ 논의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서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실제 정부의 2020년 1,2,3차 추경 순증 합계는 34조6000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의 2020년 1,2,3차 순증 합계는 오히려 2122억원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국가 전체 예산의 경우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5.8%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2021년 국가 예산요구 규모도 542조9000억원으로 2020년도 예산 512조3000억원 대비 6.0% 증가한 수준인데 반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2021년도 예산요구 규모는 21조7000억원으로 2020년 21조5000억원 대비 0.6%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현 상황에서 시급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 재해보험가입 국비지원 확대 및 의무화를 통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식량자급대책의 헌법명시 및 제고방안 법제화,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 대책의 확대 추진을 각각 촉구했다. 

폭우, 태풍 피해 절감 및 지원책 마련 대책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수문 확충, 강상류, 지천, 쓰레기 무방비 유입 대책 마련, 노후배수시설 개선, 하천제방 무단훼손 방지책 마련, 호우침수지역 농산물 긴급방제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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