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3개월 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 및 특정조사로 나눠 이뤄진다. 전수조사 대상은 최근 5년(2015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동안 농업 경영·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 7만5888필지·1만328ha가 대상이다.

특정조사 대상은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 시·도 거주자 소유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농지처분의무 미이행 시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총 1만823필지·1128ha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부과하고 348명·403필지에 16억8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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