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접수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도는 오는 9월 29일까지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 중 가을무와 가을배추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전북도내 11개 시·군으로 사업 참여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이나 지역농협과 출하 계약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품목별로 △가을무는 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8개 시·군 △가을배추는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11개 시·군이다. 더불어 군산·김제·완주·진안·장수·순창 지역에서는 가을무와 가을배추 2개 품목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전북도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2019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4개 품목(양파·마늘·건고추·노지감자)773농가에게 41억8000만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은 첫해인 지난 2016년 227농가가 참여한데 이어 △2017년 1119농가 △2018년 1736농가 △2019년 1928농가 등 해마다 참여 농가가 꾸준히 증가, 농업현장에서 중소농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어떤 품목보다 가격 변동 폭이 크다”면서 “도내 가을무와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해 가격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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