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인구정책 TF, ‘지역공동화 대응’ 방안은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2022년까지 빈집 실태조사
공익사업자에 매도시 세금 감면
리모델링·철거비용 지원도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 마련
청장년 귀농희망자 대상
'미리살아보기 프로그램' 신설

노인보호구역 점진적 확대
대중교통 취약지 서비스 강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구축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허용
양식업 대기업 진출 등 논란 예고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농업생산·유통방식의 다변화와 청년 창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 담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허용, 양식어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에는 △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적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가 담겼다. 이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논의에 참여한 지역공동화 대응 관련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빈집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방안 모색=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개별 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데이터를 통합해 빈집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체계를 구축한다.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해 빈집 소유자가 빈집 및 그 부속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시 양도세를 10%p 경감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 농어촌 빈집에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숙박업이 가능한 사업 모델 실증특례 실시를 검토하고, 2022년까지 빈집상담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현재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모델’ 후보 과제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스타트업 ‘다자요’에 대한 규제특례를 논의 중이다. 다자요는 지난해 <농어촌정비법>상 ‘실거주’ 요건 위반 혐의로 사업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올 초 지역 난개발과 편법 운영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이유로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 ‘소유 주택’ 등으로 강화한 바 있어, 다자요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빈집 소유주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장기간 방치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빈집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농어촌 빈집 정비 촉진을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빈집을 창업공간이나 교육·문화·돌봄 등 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면 리모델링·건축비용을 개소당 4억5000만원까지, 귀농인 주거시설로 활용하면 기존의 주택조성비 3000만원 외에 철거비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방식 혁신·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농어촌 지역 활성화=정부는 고령화 및 일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1개소를 조성한다. 무인 트랙터 등을 활용, 자동으로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단지로 2023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양파, 마늘 대상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시범 운영하고 비대면 농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업분야 규모화를 위해 어업회사법인에도 양식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연어·참치 양식 등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어항 유휴 노후시설 등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 투자모델도 내놓기로 했다.

청장년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서 6개월간 거주하며 농작업 등 영농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신설, 임시주거와 연수비(월 30만원)를 지원한다. 영파머스 펀드(창업단계, 100억), 징검다리 펀드(성장단계, 220억) 등 맞춤형 자금도 조성한다.

신규 어업인의 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그린바이오 융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합동 ‘섬 관광 활성화 대책’과 섬 지역을 양식 생산단지로 조성하는 ‘양식 섬’ 조성방안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고령친화적 교통인프라·서비스 구축=고령자의 안전 보행을 위해 전통시장, 병원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노인보호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과 중앙보행섬 설치,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 재설정도 추진한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벽오지 지역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고, 고정된 운행시간이나 경로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공공형 택시, 공공형 버스)을 확대한다. 공공택시와 철도교통을 하나로 묶은 ‘공공택시 철도연계서비스’ 대상을 40개에서 2024년까지 78개 역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75세 이상 고려운전자 면허 갱신(3년주기)에 필요한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현실화하고, 노후 교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을 위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추진 배경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만3000명. 코로나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 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장례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8년 5194 만명을 정점으로 2067년 4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8년 3765만 명에서 지속 감소해 2067년에는 절반 이하인 1784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내수 위축과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약화, 부양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4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TF’ 1기를 출범시켰다. 1기는 교육·국방·고용 등 우리 경제·사회 전 영역을 다룬 대책을 내놨다. 2기 TF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운영, 1기에서 다루지 못한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1기 대책을 보완·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 빈집정보체계와 빈집거래망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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