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식품부, 현행 6→12개월로 
도태 참여농가도 지원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게 됐다. 또 앞으로는 도태에 참여한 농가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삭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개정하고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근 고시를 마무리 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살처분 및 도태에 참여한 농가들의 재입식이 장기간 미뤄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 상황을 일부 고려한 조치다.

농식품부가 개정 고시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따르면 변경한 고시에서도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별도 규정을 신설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입식제한기간이 7개월 이상 길어지는 상황에는 입식제한기간에 입식준비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되,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만약 생계안정비용 지원 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날까지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이미 생계안정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 농가에는 ‘지급기간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18개월분의 생계안정비용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는 농가에는 생계안정비용 지급 기간을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부칙을 포함시켰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가 여기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하지만 입식시험 사전 준비를 통보한 날 이후 교육, 청소·세척, 소독이나 재입식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생계안정비용 지원 농가에 대해서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에 ‘도태한 가축’을 추가해 도태에 참여한 농가도 생계안정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입식제한 기간에 대한 부분도 ‘살처분 또는 도태명령 이행일로부터 시장·군수의 재입식 승인일 까지를 말한다’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이번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이 문제제기 해 온 생계안정비용 상한액을 상향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생계안정비용 상한액을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양돈 농가에 적용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은 최대 월 337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축종별로 상한액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기준 사육 규모(돼지 801~1200마리)를 두고, 이를 다시 4개 구간(80~20%)으로 나눠 구간마다 20%씩 지원액 한도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실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은 생계안정비용 상한액의 20%인 월 67만원 수준만을 지급받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7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생계안정비용 상한액을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7월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생계안정비용 지원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 사육규모별 지원 기준도 현실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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