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양봉산업법’ 본격 시행
육성 계획 수립 체계화
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이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7일 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된 양봉산업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식품부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통해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등 양봉산업 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양봉산업법 시행령에 실태조사와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품 확충 업무를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위임했다. 이를 근거로 농진청은 꿀벌 품종 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과 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 개발, 밀원 조성·관리 등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시행령에 또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범위를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판매금액 등으로 정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대학·기관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했고 시행규칙에서 신청서,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등 등록기준을 정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양봉산업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