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축사 간 장화 갈아 신고 소독
한우·젖소는 항목에서 제외 
동약 사용 기록·1년 보관 삭제
자가진단표의 목적 명시 등
축산단체 요구 일부 받아들여

계도기간 부여 등은 수용 안돼
진단표·안내서 9월 중 배포 예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자가진단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자가진단표의 목적 명시, 동물의약품 등 1년간 기록·보관 의무 삭제 등 축산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 축산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상회의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자가진단표에 명시된 내용 중 ‘축사 간 장화를 갈아 신어야 하며 소독 실시 후 축사 출입’ 항목은 축종별 특수성을 감안해 한우·젖소는 제외한다. 또 ‘동물용 의약품 등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한 날씨·제품명·사용량·구매처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 항목도 자가진단표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했다.

‘소독조에는 차량의 바퀴나 장화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약을 채워야 하고 주 2~3회 소독액 교환’에 대한 삭제 요청에 대해 농식품부는 소독약 양은 삭제하되 소독약 교환주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방역기준에 명시된 만큼 소독약 교체 삭제 불가 등 일부 건의만 수용했다.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축산단체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에 한하도록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농식품부가 이를 수용했다.

축산단체가 요청한 자가진단표의 목적 명시는 수용했고 ‘출입 통제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 관련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 또는 개방형 축사의 경우 경계선 표시를 울타리로 인정 등 축종별 축사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자연 경계를 갖춘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사육밀도 점검 시 평균 밀도 초과농가에 대해서만 단계별 점검’ 항목에 대해 축산단체는 총 두수대비 총 면적이 초과된 농가에 대해서만 사육단계별 밀사를 점검하고 포유자돈은 별도 면적이 없어 두당 0.2㎡ 적용 등 구간별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육밀도 점검 방법이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을 적용하는 방법과 경영형태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면적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번식돈과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는 마릿수에서 제외하는 등 부분 수용했다.

반면 축산단체는 자가진단표가 축산농가의 폐업 가속화와 사육기반 붕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제재가 아닌 홍보 또는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기반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 설치 여부’에 대해 차단장치의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방역시설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구충(파리·모기)의 경우 발생을 억제하기 어려운 만큼 조항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파리·모기 등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여름철 돼지 증체 불량으로 출하를 하지 못해 한시적으로 비육돈이 증가된 경우 등을 과밀 사육으로 규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9월 중 축산농가에 자가진단표 및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