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전기요금 감면 등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중앙정부는 8월 2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 20개 시·군과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7일 중부지방 7개 시·군, 8월 13일 남부지방 11개 시·군 등 호우 피해가 극심한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데 이어 3번째다. 

지난 8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중앙재난합동피해조사를 통해 우선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지역 중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와 함께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총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는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이다.

이와 함께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 등 지역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며,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송하진 전북지사 등 광역단체장은 수해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및 통합당 국회의원에게 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심각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특별재난지역 제도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한편 호우피해 복구계획은 향후 기재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초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양민철·이동광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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