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김경욱 기자]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경매사들이 경매 진행 관련 민원을 공사에 접수했다.

농안법 상 ‘업무 범위 침해’ 주장
중도매인 간 담합 가능성도 
“시행 들어가도 따르지 않을 것”


가락시장 농산물 경매 진행 과정에서 중도매인 응찰자를 가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의 조치에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8월 18일자 1면> 경매사들은 공사의 이번 조치가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9월 1일부터 이번 조치가 시행에 들어가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락시장 6개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경매진행 방법 개선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모인 경매사들은 중도매인들의 매입성향이나 구매·분산 능력, 미수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경매 진행이 가능하다며 경매사가 응찰자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실제 낙찰이 이뤄졌을 때 재경매 발생 가능성이 높고, 농산물 수취가격 하락으로 출하자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찰자 숨기기가 시행될 경우 중도매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중도매인 간 담합의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경매사는 “농안법 상 경매사는 상장 농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평가와 경락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며 “공사의 이번 행정조치는 농안법에 명시돼 있는 경매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응찰자를 모른 채 최고가격만 낙찰시키는 것은 경매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B경매사는 “낮밤 가리지 않고 가락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대우를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공사가 행정 조치를 취하더라도 경매사들은 이에 불응할 것”이라며 “시장관리운영위나 소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공사에서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번 행정 조치를 취한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도매시장법인 경매사들은 ‘가락시장 경매 진행방법 개선 관련 의견서’를 공사 민원실에 접수하고, 경매사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치 이행 거부와 함께 출하자와 연대한 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김경욱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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