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 위해
최장 5개월간 계절근로 허용
올해 배정인원 4797명이지만
코로나 탓 한 명도 입국 못해 

방문동거·고용허가제 외국인도
허용했지만 참여 인원은 적어

계절근로 종료 후 재입국 등 
인센티브 부여, 일손 확보 나서

해마다 농번기면 일손 부족에 시달려 온 농가들이 올해는 더욱 애를 태우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전면 중단되면서 일손 공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성이 강한 농·어업 분야에 한정해 최장 5개월간 체류·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7년 20개 지자체에 1463명이 배정됐고, 2019년에는 47개 지자체, 3612명이 투입됐다. 올해는 배정 인원이 더 늘어 당초 예정대로라면 48개 지자체에 4797명(농업 4532명, 어업 265명)이 들어왔어야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정부는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방문동거(F-1 비자) 외국인과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대기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 허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많지 않았다. 실제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5만7688명,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는 3925명에 달했지만, 계절근로 계약을 체결한 인원은 방문 동거 외국인이 53명, 고용허가 근로자가 687명에 그쳤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김일수 사무관은 “방문동거 외국인의 경우 신청을 했다가도 근로조건이 맞지 않다거나, 농장이 오지에 있어 원거리 이동이 어렵다거나, 가족 반대 등을 이유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많았고, E-9 근로자들은 대부분 단기 계절근로보다는 1년 이상 장기 계약이 가능한 제조업을 선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인력난이 심화되자 현장에서는 인건비마저 급등, 지난해 8만원 선이던 남자 일당은 지역에 따라 12~13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에 다시 정부가 취업기간이 끝난 E-9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대책을 내놓게 된 것. 현재 체류 허가기간(최대 4년10개월)이 만료됐지만 항공편 결항 등으로 국내에 발이 묶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5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이들은 정부가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간을 유예하면서, 합법적인 체류는 가능했으나 취업은 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들의 계절근로 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우선,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시 특별한국어시험 가점(10점)을 부여하고, 우선 알선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1000명을 선발, 경쟁률이 1:3이 넘는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시 가점(1~3점)도 부여할 계획이다.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 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김 사무관은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성실 근로자로, 이번 조치를 통해 계절근로에 참여하게 되면 수확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