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국내 취업기간 만료됐으나
코로나로 출국 막힌 노동자 대상
총 36개 지자체 1109명 신청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가 허용된다. ▶관련기사 2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해 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에게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 후 지난 4월 1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이어야 한다. 단, 불법체류자의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을 보면, 18일 기준 농업분야의 경우 총 36개 지자체에서 1109명을 신청했다. 강원도가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80명, 경북 93명, 전북 57명, 충남 21명 등이다. 어업분야는 4개 지자체 265명으로, 충남 보령 138명, 서천 9명, 경북 포항 90명, 영덕 29명으로 집계됐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24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도 가능=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E-9, H-2)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금액은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로,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 팩스 0505-161-1421)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취업활동을 못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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