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사업 우선 지원 등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도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에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깨끗한 축산농장 제도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축사 내·외부 관리와 가축 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한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2020년 현재 전북에서 모두 553호가 지정됐으며 지역별로 김제(90), 정읍(70), 남원(63)순이다.

전체 사육농가 수 대비 지정률은 닭(41%), 오리(10%), 젖소(9%), 돼지(8%), 한·육우(2%)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한·육우는 군산·김제·순창 △젖소와 돼지는 완주 △닭은 순창·김제·부안 △오리는 부안 등에서 많은 농가가 지정을 받았다. 이에 지정률이 저조한 한·육우와 돼지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한 참여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가에게는 축산 및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시군별 예산 배정 시 전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실적을 고려해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축산농가와 시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다”고 밝혔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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