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산지마케팅 조직에 출하
농업인 위주 자조금 1% 거출
계획 생산·품종 통일 등에 사용

시설채소의 유통안정화를 위해 유통형 자조금 사업인 ‘딸기 유통활성화자금’이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최근 충남도에 따르면 이 자금은 기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과잉 생산 시 산지폐기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수급 조절하는 자조금과 달리 산지유통 주체에 참여하는 농가 위주로 거출하고 딸기 △계획생산 △품종통일 △국내·외 유통 △유통단계의 수급조절 등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사)충남오감딸기유통활성화협회 발기인 총회가 8월 21일 열렸으며 정관 확정, 임원선출, 사무국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충남도와 시·군이 4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산지마케팅 조직에 출하하는 농업인을 위주로 자조금을 1% 거출하고 농업인이 참여하는 딸기 주산지 협의체에서 의사 결정해서 사용하게 된다. 회계처리와 약정, 생산관리의 역할은 논산조합공동사업법인 내에 설치된 사무국에서 수행한다.

충남도는 향후 딸기뿐만 아니라 포도, 토마토, 배 등 충남오감 전 품목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오감 딸기유통활성화 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농협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고 수급을 조절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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