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불법전대가 근절되지 않아 처벌강화 등의 시급한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더욱이 현행 제도상 불법전대 처벌 규정이 허술해 불법 행위 단속과 근절이 쉽지 않은 측면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농산물도매시장 내 불법전대는 중도매인이 자신의 허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점포를 남에게 재임대하는 것으로 농안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행위다.

더욱이 중도매인 전대는 임대료 지불 등의 후속 행위로 농산물가격이 올라 출하 농가는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의 경우 경매를 거치지 않고 농가와 직접 거래하는데 지난 3월 강서도매시장에서 발생한 거래대금 미지급 사태처럼 불법전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불법전대 처벌 규정이 허술한데 있다. 현행 법규상 불법전대 적발시 1차 경고와 2차 중도매인 지정취소인데 1년 이내 두 번 적발돼야 취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전대로 적발되고도 지정 취소된 사례가 없을 만큼 허술하게 관리된다. 서울시공사는 2017년 11월 불법전대가 이슈화되자 1번 적발돼도 지정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천명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이같은 방치로 일부 중도매인이 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서울시공사는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해 불법전대 근절은 물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기 바란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