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자금 1인당 최대 3억 등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피해 복구자금 또는 경영안정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동일인당 최고 3억원까지 전액 보증으로 지원하고 신용조사도 우대 적용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보증료율을 0.1%로 낮춰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전남 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 전북 남원, 경남 하동·합천 등 모두 18개 시군이다.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인당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의 보증한도를 초과해 지원도 가능하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농어업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농신보 각 센터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재해대책특례보증 지원에 최우선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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