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8월 초순 폭우와 함께 임진강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의 지난 21일 인삼포 모습.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끊어지면서 복구가 중단된 인삼포에 지주대 등 폐자재가 여기저기 흩어져 을씨년스런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흥진 기자

비계약물량은 가공 지원
생육가능한 농가는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재해보험·복구비 등 조기 지급

생산비 평당 6만~7만원 반면
재난복구비 5000원 불과
피해면적도 계속 늘어나
농가 “체감 못해…실효 의문”


정부와 민간이 인삼 수해 농가를 위해 재난복구비, 긴급수매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8월 14일 기준 전국적으로 587ha(전체 재배면적 1만4770ha 대비 4%)의 인삼밭 피해가 발생했고, 이 중 용담댐 방류 등으로 아예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은 184ha이다. 현장에선 이번 대책으로 다소 숨통이 트이겠으나 실제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전했다.

▲인삼 수해 농가 대책=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9일 수해로 피해를 본 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 KGC인삼공사 등과 함께 민관합동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삼공사(14ha)와 인삼농협(25ha)과 계약 재배한 39ha는 8월 중 조기 수확하고, 계약당시 약정 가격으로 긴급 수매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기 수확이 불가피한 비계약물량 110ha는 인삼 자조금 및 농식품부 소비촉진 마케팅 사업비를 활용해 농가가 가공 후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비·포장재·박스비 등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비 피해가 적어 계속해서 생육이 가능한 농가에는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 약제 할인 공급과 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침수 피해가 심해 복구가 불가능한 인삼포는 신속한 손해평가·피해 조사를 통해 재해보험금·재난복구비 등을 조기 지급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엔 재난복구비가 지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인삼 피해 면적 중 약 45%, 262ha만 보험에 가입돼 있다. 재난복구비는 10a당 대파대 150만원, 농약대 36만원, 해가림시설 275만원 정도. 아울러 인삼자조금 단체(7억원) 및 인삼공사(3억원)도 호우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들에 자체 기준을 마련해 9월부터 추가적인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 상환연기, 특별재난지역 농가 무이자 대출(1천만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저리 융자(200억 규모) 등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현장 반응=인삼 농가에서는 수해 대책에 “고맙다”면서도 생산비도 못 건지는 현실을 전했다. 국내 한 인삼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농가는 손해 볼 일 없네 하고 농가와 일반인 모두 오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체감하는 수준은 생계 지원 내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정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해 대책이 어느 정도 생산비에 접근해야 하는데 생산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니 정부의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국내 또 다른 인삼 농가는 “생산비로 따졌을 때 인삼은 심기 전부터 수확할 때까지 평당 약 6~7만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재난복구비는 평당 약 5000원 수준이다”면서 “단돈 5000원도 고맙지만, 피해 농가 입장에선 형편없다. 평당 1만원은 돼야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피해 농가는 올해 계약재배로 계약금 받은 것과 끌어모은 융자금으로 수년간 농사지어 놨는데, 수확할 인삼이 없어 빚만 남게 됐다”면서 “경영회생자금 규모를 늘려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 면적도 대폭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다. 신인성 전북인삼농협 조합장은 “어제까지 피해 접수를 마감했는데, 전북 진안뿐 아니라 충남 금산, 강원, 경기 등 피해가 광범위하다. 인삼 피해는 처음에 육안으로는 잘 모르다가 1주일 지나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면적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에 반해 지원 금액은 워낙 적어서 농가가 체감하기에 실제 수해 대책이 와 닿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재해보험금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길 전북인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인삼 작물 보험을 들어도 실제 혜택은 농가 현실과 동떨어져있어 말만 재해보험이다”면서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고 해도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 자체가 생산비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 농가에선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한데, 외국인 인력 말고 가용할 수 있는 국내 인력은 10%도 안 된다”면서 “특히 충남 금산 지역과 전북 지역에서 용담댐 방류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한 인재이므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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