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북부 ‘중점방역관리지구’
외부 울타리 등 갖춰야 허용
수의사 참여 T/F팀 농가 순회

경기도는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준비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설비를 갖춰야만 재입식이 허용된다. 만약 이 같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양돈농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경기도와 한돈협회는 재입식 희망 농가들이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양돈전문 수의사들이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ASF 피해가 발생했던 연천·파주·김포 소재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한돈협회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경기북부 30개 양돈장 시설을 직접 조사한 결과 및 7차례에 걸친 회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시설별 표준안을 만들었다.

아울러 지난 8월 1일 경기북부 한돈협회 지부장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따른 사례별 적용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양돈농가들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준수해 ASF 유입 걱정 없이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물샐틈없는 방역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내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9건의 ASF가 발생해 207농가 32만502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최근에는 파주·연천·포천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392건이 발생됐다.

의정부=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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