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발생과원 주변 상시예찰
매몰지 관리강화 등 주의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위기단계가 지난 18일부터 주의로 조정됐지만 발생과원 주변에 대한 상시예찰, 매몰지 관리 강화 등 확산방지를 위한 상황유지는 지속된다.

농진청은 6월 1일부터 경계단계를 유지해오던 과수화상병 발생상황 단계를 18일부터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7월 중 마지막 신규발생지역(경기 평택 7곳, 7월 17~25일)에서 20일 이상 추가발생이 없는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기존 발생지역인 안성, 천안, 충주, 제천은 7월 하순 이후 의심신고와 확진농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매몰지 토양의 병원균 유출조사에서 불검출로 나타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장마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병원균의 생장이 저하돼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 또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폭염기준은 경보는 최고기온이 35℃ 이상이며, 주의보는 33℃ 이상이다. 또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적온이 25~27℃이고, 생장한계는 37℃, 사멸온도는 45~46℃에서 10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기존 발생지역에서 간헐적(1~2건)으로 발생할 경우 ‘주의’를 유지하고, 향후 10일 이상 발생이 없고, 추가발생이 없을 것으로 전망될 때 ‘관심’ 단계로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발생상황 단계 조정 이후에도 발생과원 및 주변농가에 대한 주 1~2회 정밀조사는 9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1월에는 발생과원 반경 2㎞ 이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 발생농가 등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몰지의 배수로 정비와 토양유실 방지작업, 필요 시 병원균 유출검사를 통해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충섭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과수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예찰과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농진청도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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