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농관원 공동협약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돈협회와 농관원이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과 축산물이력관리 발전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축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 및 축산물이력관리 발전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돈협회와 농관원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농관원 한돈협회 상생 협력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먼저 축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등 돼지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제공과 합동단속, 교육,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 정착을 위해 이력제 확인요령 홍보 등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강화하고, 한돈협회는 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장에 이력제 홍보 패널을 설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국내산 돼지고기 원산지 감시·조사단속을 정예화하고, 수급 불균형 시 수시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감시제도에 필요한 교육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한돈협회는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에 필요한 시료와 수급 동향 정보를 수시 제공하는 등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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