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원대책 마련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협축산경제 임직원들이 지난 13일 충북 제천의 수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찾아 철거작업을 돕고 있다.

마리당 송아지 140만원
새끼돼지는 62만원 수준
생계비 4인 기준 123만원 등

농축산경영자금 금리 무이자
사료구매자금 등도 지원 모색


정부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에게 가축입식비와 축사복구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우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20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피해현황(19일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한우 1만2000마리, 돼지 6900마리, 육계 149만4000마리, 산란계 15만마리, 오리 25만8000마리 등이 폐사 또는 실종됐고 벌통 1만군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젖소 8마리, 말 3마리, 사슴 9마리, 양 3마리 등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10일부터 지자체와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유실된 가축 포획, 침수 축사에 대한 토사 정리·전기 점검, 축산 소독 및 방제, 가축 수의 진료, 가축 분뇨 정리와 폐사체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13일부터 전국의 가축방역관과 공수의,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 호우 피해를 입은 가축 1만2000마리를 진료했고 약 10억원 규모의 생석회, 방역복, 살충제, 가축질병 진단키트 등의 방역물품 구매 비용도 지원했다.

특히 폭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의 경우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미가입 농가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피해 현황 조사 후 가축입식비, 파손된 축사복구비, 생계비 등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가축입식비는 마리당 송아지 140만원, 새끼돼지 62만원, 육용 병아리 427원, 산란용 병아리 611원, 새끼오리 664원 등이고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123만원, 고등학생 1인당 학자금 약 30만~70만원대(지역별 상이)다. 또 축사복구비는 1㎡당 한육우 12만1000원, 비육돈사 16만5000원, 육계사 16만9000원, 산란계사 20만1000원, 오리사 13만원이다.

축산농가가 기존에 대출한 농축산경영자금의 금리를 1.5%에서 무이자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에 대한 신규 대출(금리 1.5%)과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0%) 등 정책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사료구매지원자금과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농가 대상 지원사업과 관련해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한우자조금 3억원, 한돈자조금 1억원, 오리자조금 5000만원, 농축협 9억7000만원 등 축산자조금과 농협 재원 등을 활용해 배합사료(1000톤)와 조사료(1000톤), 깔짚(1000톤), 방역약제 등 필수 축산자재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질병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한 컨설팅단(축종별 5개반·45명)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축사 방문 및 재해개선 등 현장컨설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는 피해 축산농가들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들은 장마 이후 축사 소독 및 방역, 시설 개보수, 배수로 관리 등 후속조치와 함께 전국적인 폭염 확산에 대응한 축사시설 점검과 가축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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