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김경욱 기자]

1년 내 두 번 걸러야 허가 취소
실제 취소처분 사례 거의 없어
도매시장 불법행위 근절 먼 얘기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에서 불법전대가 이뤄져도 처벌 규정에 허점이 있어 불법 행위 근절이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전대는 두 차례 적발 시 허가 취소라는 무거운 처벌 기준을 적용하지만, 현행법상 행정처분 후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돼야만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해 1년만 지나면 적발 횟수가 ‘리셋’ 되는 것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이 자신의 허가권을 빌려주거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전대는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법 행위로, 전대 행위에 따른 임대료 지불 등으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 또 시장도매인의 경우 경매제와 달리 농가와 직접 거래가 이뤄져, 올해 3월 강서시장에서 발생한 거래대금 미지급 사태처럼 불법전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불법전대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 경고에 이어 2차 중도매인 지정 취소라는 처분을 내리게 돼 있지만, 실제 ‘지정 취소’라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농안법상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은 1년 이내에 같은 행위를 해서 적발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가락시장 내 A 중도매인은 지난 2016년 불법전대로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최근 다시 불법전대로 적발됐으나, ‘허가 취소’가 아닌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현행법상 1년 내에만 다시 걸리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불법 전대가 이슈화되면 매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선언적 구호만 되풀이해왔다. 실제 3년 전인 2017년 11월에도 불법 전대 문제가 대대적으로 이슈화되자 서울시공사는 한 번 적발해도 허가 취소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된 것은 없고 또다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검토만 내세우는 사이 재 적발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락시장 내 한 유통인은 “불법전대로 적발된 중도매인이 이번에 다시 적발됐음에도 허가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며 “서울시공사는 중도매인 교육이나 관련 자료를 낼 때 불법 전대 적발 시 행정처분으로 ‘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중도매업 허가취소’라고만 알리고 관련 단서 등을 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몰랐고, 또 지적할 수도 없었다. 이를 알고 있는 몇몇 중도매인들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꼴”이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경남 서울시공사 농산팀장은 “공사에서도 불법전대 등이 발생할 경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향후에 법 개정 건의를 하려 한다”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만 내려져도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고객이 다 떨어져 나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데, 그렇다 해도 이 부분은 더 강력히 제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태·김경욱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