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이개호 민주당 의원 시작으로
21대 들어 관련 법안 5건 발의

지자체 기부금 모금·접수 허용
세액 공제·답례품 혜택이 골자

행안부 중점 추진에 통과 기대 

일명 ‘고향세’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향세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정부가 세액 공제 혜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답례품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도농 불균형 해소와 지자체의 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하는 여론에 부응해 법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1대 국회 법안 발의 활발=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고향세 도입 법안은 5건이 발의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6월 3일)을 시작으로 김태호 무소속(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7월 2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7월 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의원(7월 23일) 등 4명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어 8월 14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지자체의 기부금품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부금품법 개정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된 상황이다.

▲주요 내용은=지자체의 기부금 모금·접수를 허용하도록 하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다. 모금 대상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세액 공제 및 지역 답례품 혜택을 주는 등의 기본 골격도 공통적이다. 이 중 김승남 의원 법안에서는 개인은 물론 법인도 기부할 수 있게끔 대상을 확대했다.

기부금 범위와 관련해서는 김태호 의원안에서 ‘기부자가 내는 지방세의 10% 이내 금액’이라고 규정돼 있다. ‘기부·모금강요 금지’ 규정도 있다. 고향세가 자발적 기부금이 아닌 ‘준조세’(강제징수) 성격으로 변질돼 지자체 간 과열 경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모금 방식 등도 규정했다. 기부금의 사용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으로, 법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도입 입법 논의 기대=‘고향세’ 도입 논의는 2007년 대통령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납세’의 이름으로 고향으로 보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업과 농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대선 공약을 제시해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지방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 포함돼 20대 국회에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여야 의원 14명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법안 처리를 두고 수도권 지자체의 세수 감소 우려 등을 불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법안 논의가 멈춰선 부분도 한 몫 했다.

일단 21대 국회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행정안전부도 올해 중점 사업으로 고향세를 선정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키운다. 

농업계도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세 신설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8월 4일에는 농협조합장들이 ‘고향사랑기부금’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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