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최근 3년 거래 건수 30%씩 증가
해외업자 국내법 적용 안 받아
위해 식품 소비자 피해도 늘어

‘식품안전나라’ 통해 공개해도
국내 오픈 마켓서 버젓이 판매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물어야

해외 판매자 국내 대리인 지정 
식약처 구매검사 비중 확대 등
식품 관리·감독 강화할 방침


최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온라인판매중개업자에게도 안전성 책임을 부여하고, 정부가 해외직구 식품을 관리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소비자단체·업계·학계와 함께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포럼 ‘제4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식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시장이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제도 필요성=식약처에 따르면 비대면 쇼핑 등 사회·환경적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최근 3년간 해외직구 식품 거래 건수는 연평균 약 30%씩 증가하는 등 온라인 해외직구가 대중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성장하는 시장만큼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도 높다. 소비자단체는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미흡하고, 쿠팡직구, 이베이옥션, 네이버직구, 11번가 등 오픈 마켓에 입점한 해외식품제조업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위해 식품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외직구 식품 소비자 피해사례’를 주제 발표한 이윤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품 중에서 건강기능식품이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식품 품목이 분유, 차, 주류, 곡류 및 곡류 가공식품, 과일 및 과일가공식품 등 다양해지고 있다”며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에 위해 식품 명단을 공개해도 여전히 국내 오픈 마켓에선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 판매업자와 소비자에게 있을 뿐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은 “식약처는 국내 대형 오픈 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직구 식품 중 위해 성분이나 사용금지 성분이 발견된 제품을 공유하고, 해외식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에 대한 관리 조치 및 판매 제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간차원의 노력과 함께 위해 식품 차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팀장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시장 발달 속도에 맞춰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홍보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해외직구 식품 정부 정책은=정부 역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솔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 △통관 △소비 단계에서 안전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구매 단계에서는 국내 오픈 마켓에서 위해 식품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외 입점 사업체 및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 위해 식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에 반입되는 전체 해외식품 1만3700여 건 중에서 식약처가 실시하는 구매 검사비중은 약 0.01%(1300건)에 불과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자, 식약처는 향후 해외식품 구매 검사도 늘리기로 했다. 나아가 소비자가 해외직구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식약처는 위해 식품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직구 운영 포털과 협업해 정보 활용도 높일 방침이다.

통관단계에서는 해외 판매업자도 국내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위해 식품을 관리·감독하고, 해당 식품의 통관 금지 차단·해제 성분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통관 현장 검사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고, 관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 협업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 통관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인터넷구매대행업자도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해외직구 안전관리 전담 센터를 설립해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오상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해외직구 식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는 달리 국가가 사전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해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식약처 숙제인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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