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능하고
홍보·마케팅·주차장 건립 등


음식점 특화거리도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자단체는 음식점 특화거리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홍보·마케팅 지원, 주차장 건립,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은 2000㎡ 이내 면적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이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안전 점검결과 공개 범위를 △시장 명칭 및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등 점검결과로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횟수에 따라 1~3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상천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음식점 밀집구역 등 기존에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한 구역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하면 홍보·마케팅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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