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주요 유통주체의 하나인 중도매인들이 상우회나 품목별협의회 등의 개별 모임으로 일명 카르텔을 형성돼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이는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훼손과 출하농가는 물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측면에서 철저한 단속이 강조된다. 더욱이 현재 농산물 유통 주체들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정산기구 설립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중도매인들의 카르텔은 정산기구가 설립돼도 제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중도매인들은 그들만의 상인회나 상우회 등의 친목모임을 구성, 보증금이나 공탁금 명목으로 회비를 거출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락시장에 반입된 물량을 서로 조절해 구매하는 등 독과점 형태로 거래해 가격을 왜곡시키는 빌미를 낳고 있다.

현행 경매제에서 농산물 분산기능을 맡는 중도매인 카르텔은 농안법에 어긋나는 불법이자 출하 농가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측면에서 서울시공사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또한 카르텔에서 배제된 중도매인 피해도 불가피하다. 농안법은 중도매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복수로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거래금액 담보문제로 복수거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매인들의 카르텔은 담합과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카르텔 해체를 통한 공정·투명거래 활성화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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