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유예 등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유예,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한다.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등이 해당되며, 세외수입은 세금 이외의 과태료․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이나 사업자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체납처분 유예, 납부연기, 분할납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서 직접 부과한 세외수입 납세자와 시·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납세자다.

세제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사업자는 재산 손실, 사업상 피해 등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경기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나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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